2012년 대비 제주 7배, 인천 4배, 대구 3배 이상 증가...“몰카탐지기 충분히 확보해야”

▲ 김영진 의원은 10일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따른 성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범죄는 2015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해 7,62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해 5,185건이었지만,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인데 반해 경찰청이 구비하고 있는 몰카 탐지기는 전국적으로 92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10일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따른 성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범죄는 2015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해 7,62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해 5,185건이었지만,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체 몰카범죄의 60% 이상을 차지했고 2012년 대비 2016년에 몰카범죄가 감소한 곳은 전라북도가 유일했다. 증가추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은 제주도로 2012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는 4배 이상 증가한 인천과, 3배 이상 증가한 대구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지만, 정작 경찰청의 몰카탐지기 구비 현황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3,900만원의 예산으로 92대의 몰카탐지기를 구매해 피서철 불법촬영 범죄가 우려되는 해수욕장·대형 물놀이시설 등이 있는 관할서에 우선 보급했다.
 
김영진 의원은 “타인의 신체 등을 동의도 없이 촬영하는 몰카범죄는 불법유출·거래 등을 통해 더욱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한다”면서 “정부도 몰카범죄 근절을 선포한 만큼 경찰청이 예산 증액을 통해 몰카탐지기를 충분히 확보해 몰카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 받고 이른바 몰카 등을 이용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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