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산업 5억100만원, 우방건설 3억6800만원의 과징금

▲ SM그룹의 계열사 우방산업과 우방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안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 사진 / SM그룹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우방산업과 우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우방산업과 우방건설은 SM그룹 계열 건설회사로 대표이사가 같다.
 
앞서 지난 2013년 9월~2016년 6월까지 우방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제때 주지 않았다.
 
또한 5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163억2700만원을 법정 기일을 초과해 지급했고, 이때 발생한 지연지급 이자 1억4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우방산업은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과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지연지급 이자 2억2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많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현재 우방산업과 우방건설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지급 이자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우방산업에 5억100만원, 우방건설에 과징금 3억6800만원을 부과하면서 해당 업체들은 총 8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