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현대그룹 99명, 공기업 73명, 한화그룹 45명, 로펌 45명, SK 37명, KB 33명, KT 29명 순

▲ 지난 10년동안 대기업, 로펌 등에 재취업한 총 1,947명의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한 곳은 삼성으로 1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지난 10년동안 대기업, 로펌 등에 재취업한 총 1,947명의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한 곳은 삼성으로 1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퇴직공직자(취업제한대상자) 재취업심사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과해 재취업에 성공한 고위공직자의 절반이(49%)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에 재취업했다. 특히 1947명의 고위공직 재취업자 중 삼성그룹에 취업한 고위공직자가 1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범현대그룹(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 등 범 현대계열사) 99명, 공기업 73명, 한화그룹 45명, 김앤장, 태평양 등의 로펌이 45명, SK 37명, KB 33명, KT 29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채이배 의원은 “지난 10년동안 총 1,947명의 고위공직자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뚫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 등에 재취업했으며, 그중 삼성에 취직한 고위공직자가 124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로펌, 공기업 등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 퇴직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0년 동안 9%에 해당하는 196건만 취업을 제한한것을 제외하곤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에 재취업 승인신청을 한 2,143건 중 1,947건(91%)에 승인이 이뤄졌다. 반면 5급 이하 공무원들의 재취업 승인율은 83%로 나타났다. 취업심사제도가 업무의 재량 범위가 넓은 고위공직자들에게는 관대하고 하위직 공직자들에게 엄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채이배 의원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퇴직 후에도 공익을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공무로 얻은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부당한 전관예우 및 로비스트 활동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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