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에만 급급한 업계 관계자

▲ 식약처가 회수조치 내린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 사진 / 위메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소셜커머스 위메프와 11번가 등에서 이카린 성분이 검출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한독바이오(서울 영등포구소재)가 수입‧유통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되어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
 
이카린은 어지러움증, 구토, 이뇨억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
 
▲ 식약처는 유통기한 2019년 7월 28일인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을 이카린 성분이 검출돼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메프와 11번가에 버젓이 판매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위메프

하지만 위메프와 11번가는 식약처가 회수조치 하고 있는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 유통기한 2019년 7월 28일 제품을 판매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와 별도로 티몬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오픈마켓 등은 판매자가 실시간 판매 품목 등을 등록하다보니 수시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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