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내 수정 또는 삭제 시정명령 불복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사진 / 에어비앤 아일랜드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국내외여행 숙박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및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에어비앤비의 엄격환불조항 및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시정명령 이후 당초 공정위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했으며,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난 30년간의 약관법 집행 역사에 있어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 및 그 대표자를 검찰 고발하는 최초의 사건이며,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해당 약관조항을 숙소제공자에게는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소비자에게는 수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숙박 전 예약 취소 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면서도 단서조항에서 연간 3회를 초과하여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한편 공정위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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