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의 신뢰와 사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 맥도날드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장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맥도날드가 지난 21일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보도에서 드러난 관련 행위자가 언론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경찰에 고소했다.
 
25일 맥도날드는 관련 행위자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해당 보도에서 나타난 행위는 식품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당사의 식품안전 내규를 위반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했으며, 아울러 맥도날드와 18000여명의 임직원들, 가맹점주의 명예, 그리고 국내 식품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한국맥도날드의 신뢰와 사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당사는 해당 언론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신속히 내부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본사 차원의 관여나 지침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년 동안 맥도날드 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점장 A씨는 지난 21일 한 언론매체에 “보건당국이 위생점검을 나오면 대장균을 비롯해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점검반이 보지 않을 때 식기세척기에 사용하는 소독제를 얼음과 햄버거 등에 뿌려 건넨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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