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규선씨의 도피를 도왔던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형 받았다.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유아이에너지 자금 19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다가 녹내장 수술 등에 의해 집행정지 중 추가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피한 최규선(57)씨를 도왔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형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오성우 부장판사는 최규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박(34·여)씨와 경호팀장 이(36·남)씨가 원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승려 주(50)씨는 원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박씨로부터 현금 5만원권 620장 총 3,100만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는 죄질이 나쁘지만 박씨와 최씨는 인적관계가 친밀하고, 이씨는 최씨의 부하직원으로 최씨의 지시를 거절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주씨는 최씨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만 끝나면 자수하겠다며 설득하는 등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들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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