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힌 쿠팡

▲ 중앙노동위원회가 산재휴가 중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쿠팡맨 A씨에 대해 부당하다고 인용했다. 사진 / 쿠팡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산재휴가 중 쿠팡측으로부터 계약만료 소식을 들은 전 쿠팡맨 A씨가 재복귀를 할 수 있게 됐다.
 
20일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쿠팡맨 A씨의 산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쿠팡맨으로 일하던 A씨는 쿠팡측으로부터 “비가 오니 신발을 신고 차를 타면 차가 더러워질 수 있으니 신발을 벗고 타야한다”라는 회사 규정을 듣고 신발을 벗고 차량에 탑승했지만, 발이 미끄러져 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119구급차로 긴급후송 됐고, 전방십자 인대파열, 반월상 연골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건에 대해 업무상 산재로 판단, 지난해 9월 3일~11월 30일(1차 승인), 12월 1일~2017년 2월 28일(2차 연장), 3월 1일~5월 31일(3차 연장)까지 치료, 요양토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쿠팡과 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됐었는데, 쿠팡측이 산재여도 근로일수가 모자라니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선 “쿠팡은 쿠팡맨 A씨는 물론 모든 비정규직 쿠팡맨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입장을 존중하며, 판정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판정문이 나와봐야 회사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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