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통합감독법안 검토… 과거 보험업법 특혜까지

▲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이 도입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업법 개정과 금산분리가 모두 엮여 있어 삼성전자 및 계열사의 대량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이 도입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업법 개정과 금산분리가 모두 엮여 있어 삼성전자 및 계열사의 대량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험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공청회에 앞서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의 적용 금융회사 중 삼성생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은 금융사와 무관한 계열사의 지분을 두 곳 이상 보유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의 금융사는 자기자본의 총합에서 계열사 출자액을 제외한 금액만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삼성생명의 경우 지지부진 끌어왔던 삼성전자 지분 7.55% 중 일부를 처분하는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자산 총계가 10조원 이상인 금융복합그룹은 삼성, 한화, 미래 교보 등 10개분야로 이들 중 자본 총계에서 삼성이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금융당국은 삼성생명부터 고리를 끊어야 한다.
 
나아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금산분리도 별다른 논쟁의 여지없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법 제24조는 대기업집단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상 특혜를 입고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가 넘는 자산은 5년 내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금융사 중 유일하게 총자산을 시간(공정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로 기준으로 해 특혜를 받아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도록 특혜를 주고 있는 현행 보험관련 금융법의 불합리함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 고객들에게 받은 보험료를 사용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했다. 삼성생명은 취득원가(5690억원)로는 삼성전자 주식이 3%가 채 못 되지만 시가로 계산하면 공정가액이 26조5570억원으로 약 20조를 처분해야 할 처지다. 이렇게 되면 유배당 고객 240명에게 4조 가량의 배당금을 돌려주게 된다.
 
이처럼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개별 금융, 보험사가 고객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밟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 목적 외에도 의결권을 남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의결권 행사 한도를 좁히는 법안과도 연결될 예정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논란이 됐던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물산 지분 4.79%를 갖고 있던 삼성화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두 계열사의 합병은 이뤄질 수 없었다.
 
한편,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급격한 자기자본에 빠져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계열사 지분을 일부 적정자본을 인정하는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이 도입되면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에스원등 최대 27조원어치 계열사 주식이 더 이상 금융사의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금융위의 결정과 별개로 무조건 3%이하로 맞춰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그룹에 대해 법안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 강화를 강조하면서 “은행을 논외로 치면 사실상 비은행권 금산분리 규제가 필요한 유일한 대기업은 삼성 하나뿐”이라며 “삼성그룹 스스로가 해법을 고민해서 찾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위원장 취임전 시절에도 "통합감독 시스템은 금산분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제도"라며 "법을 통한 경직적인 금산분리 규제가 없어도 금융감독 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위와 공정위 측은 통합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삼성 금융 계열사들이 자본적정성을 맞추기 위해 지분 관계를 정비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금산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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