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세가지에 모두 걸린 동원그룹

▲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동원그룹이 동원엔터엔터프라이즈에 일감 몰아주기를 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 일가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차남 김남정 부회장 67.98%, 김재철 회장 24.5%를 보유했다. 또한 전체 매출액 약 401억원 중 내부 거래로 발생한 매출액만 약 203억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약 50%다.
 
동원그룹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됐다. 만약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공정의의 조사를 받게 된다.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회사의 오너 일가가 비상장사 20%, 상장사 30%의 지분을 가진 회사의 경우 다른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친‧인척) 등과의 내부거래액이 연간 200억원 이상이거나 연매출액 내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12% 이상이면 처벌받게 된다.
 
한편 동원그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보통 일감 몰아주기는 오너 일가가 한 계열사를 만들어 자행하는건데,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지주사로 보는 것이 맞다”며, “내부거래액 203억원 중 상품용역거래액이 89억원인데, 이 중 62억원이 IT 용역이며, 이는 전 계열사의 보완과 관련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성 증대와 보완성 같은 경우는 공정위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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