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안일한 정책

▲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영업을 6개월가량 연장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올해 말 특허기간이 만료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코엑스점의 입찰 공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면세점 관할 부처는 관세청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연장이라기보다 보세 판매점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재고 물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며, “이같은 차원에서 연장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면세점업계가 모두 힘들고, 특히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점의 임대료 때문에 특허권 포기까지 주장하는 상황인데, 롯데면세점이 코엑스점의 재고를 다른 위치에 있는 매장으로 옮기고, 올해 말 특허기간까지만 운영하겠다고 하면 코엑스점을 비워둘 것이냐”는 질문에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롯데면세점은 12월에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데, 아직까지 입찰 공고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면, 내심 롯데면세점이 영업을 연장하길 바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12월까지 계약기간이라 아직 입찰 공고를 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2월까지 약 세 달 남은 시점에서 관세청이 아직까지 입찰공고를 내지 않는 것은 의문이다. 만약 롯데면세점이 추가 연장을 하지 않을 시 롯데면세점은 코엑스점을 철수하게 될 테고, 이에 따라 신규 업체가 들어와도 인테리어, 재고 정리 등 오픈 준비기간만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코엑스점에 대해 입찰 공고가 나오지 않아 확정지어 답 드리기 어렵다”며, “입찰 공고가 나오게 되면, 향후 연장을 할지는 내부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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