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체에 17억6000만원 배상하게 된 '부모사랑'

▲ 상조회사 부모사랑이 피해업체에 17억6000만원의 배상을 하게 됐다. 사진 / 부모사랑 광고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경쟁사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트려 고객들을 빼내는 등 부당행위를 한 상조업체 ‘부모사랑’이 피해업체에 17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에게 ‘부모사랑’이 17억6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모사랑’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고객들에게 “프리드라이프 임원의 횡령 사건 때문에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며, 허위정보를 유포했다.
 
또한 경쟁사 고객을 유치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중 최대 36회분을 면제해주고, 만기 해약시 100%를 환급해준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걸었다.
 
이에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모사랑이 계약한 45.8%가 경쟁업체 고객과 맺은 계약인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프리드라이프’는 ‘부모사랑’ 때문에 1만여건이 해약되고, 약 5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일부인 25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부모사랑 때문에 프리드라이프의 회원 수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회원들이 계약을 유지했을 경우 얻을 이익만큼 손해를 봤다”며, “다만 1만여건중 3천600여건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모사랑은 파격적인 ‘이관 할인’ 정책으로 소비자 효용이 커졌고, 업계 내 경쟁이 촉진된 면도 있으니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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