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권 수주戰 GS건설, ‘2000억원 국공유지 조합 것…찾아준다’
LH, ‘국가 땅놓고 상의도 없이 GS건설이…왜?’

▲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GS건설이 LH소유의 국공유지 소유권을 조합 측에 혜택으로 내걸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부지는 반포 1단지 재건축에 편입될 예정으로 이 곳에 있던 주민들의 소유권을 찾아오고 대신 시공권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겠다는 계산이다. 사진은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조감도 ⓒ GS건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GS건설이 LH소유의 국공유지 소유권을 조합 측에 혜택으로 내걸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부지는 반포 1단지 재건축에 편입될 예정으로 이 곳에 있던 주민들의 소유권을 찾아오고 대신 시공권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수주권을 놓고 GS건설과 경쟁하는 현대건설의 경우 사업비를 약 8000억원가량 높게 제시했고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부담을 모두 조합원에 보상해 준다는 조건을 제시해 GS건설 입장에서는 이를 뒤짚을 확실한 ‘카드’가 필요한 상태다.
 
◆ GS건설, 시공권 놓고 조합에…“재건축 대상 일부 국공유지는 주민 소유”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GS건설은 조합 측에 반포 1단지(1‧2‧4주구)내 국공유지‧LH소유 부지 확보에 따로 500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부지의 시가는 약 2000억원 가량이다.
 
GS건설 측은 반포 1단지의 전체 토지 예상가만 7800억원에 달하는 부지로 GS건설의 500억원으로 LH토지에 대한 협상이 성립되면 약 7300억원이 토지비용이 남게 돼 조합원 개인당 부담금을 3억2000만원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해당부지에 대해 GS건설 측은 주민들의 땅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LH의 공문을 지니고 있으며, LH와의 ‘협상’시 우위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 관계자는 “본사 내부에서도 토지매입 절차는 소수 인원만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시공사 선정 당일 조합원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이 소유했다는 이 문서는 지난 1970년대 작성된 것으로 LH가 주택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실로 활용하던 땅을 주민들에게 인도하겠다는 내용이며, 당시 LH측이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으나 주민들이 (높은 등기비용때문에) 등기이전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GS건설이 확언(?)을 한 것과 별개로, 당시 입주민들이 등기를 거부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LH측에 손이 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GS건설의 주장이 맞다해도 아직 해당 재건축 예정부지는 국민의 소유인 국공유지”라며 “GS건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기관과의 의견조율도 없이 국가 땅을 놓고 조합 측에 보장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부터 뱉은 것은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해석했다. ⓒ 나무위키
◆ GS, 국가땅에 정부기관 논의없이 나홀로 ‘딜‘?…LH,'황당‘
 
지난 6일 GS건설의 발표는 조합 측에 일단 사전 통지를 하고 시공권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뒤, LH측과 협상을 하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당사자인 LH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LH 관계자는 “GS건설의 일방적 발표를 들었다. 알지도 못했고, 아직 대외적으로 공식입장을 내놓은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GS건설 측의 논리대로라면 ‘판례와 법’으로 따져볼 때 충분히 LH측과 협상‧매입가능하지만,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만족할 만한 결과(재건축 수주)를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법적 소송까지 끌고 갈 공산이 크다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GS건설이 협상에 실패하고 소송까지 간다해도 놓여진 문제는 LH측의 토지가 국공유지라는 점이다. 법적으로 토지주인도 국가다.
 
LH측은 GS건설에 조합측 LH와 협상에 찾아올 수 있다는 식의 발언에 대해 항의했고, ‘사전협의를 통해 조사를 거친 뒤 발언했어야 했다’며 불쾌한 입장을 전달했다는 일각의 소식도 전해졌다.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GS건설의 주장이 맞다해도 아직 해당 재건축 예정부지는 국민의 소유인 국공유지”라며 “GS건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기관과의 의견조율도 없이 국가 땅을 놓고 조합 측에 보장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부터 뱉은 것은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해석했다.

현재 LH는 해당 부지 구획소유권 조사에 나섰다.
 
LH관계자는 “GS건설 측이 주민들이나 공기업과의 의견조율이 없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주장일 뿐 LH와는 무관한 발언”이라 선을 긋고 “45년이나 된 땅이라 토지 소유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주민들의 부지는 찾아주고, 국가 땅에 대한 권리는 지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업비나 여타 조건은 현대 측이 앞서고 있으나 GS측의 이번 제시안으로 효과가 있을 지는 알 수 없다”며 “조합 측에 제시하는 조건은 양 건설사가 추후 맞춰갈 수 있으니 GS건설의 속내는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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