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5일부터 10월 28일까지 2만2천306건 단속, 4만6천 504명 형사입건

경찰청은 불법 사행성오락실 및 PC방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방청 및 경찰서에 상설단속전담반을 설치하고 광역수사대 사이버수사대 지구대 등 전경찰력을 총동원하여 2006년 7월 5일부터 10월 28 까지 116일 동안 강력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집중단속 결과 사행성오락실과 PC방의 도박개장과 사행행위 및 게임물 개조 변조 등 총 2만2천306건을 단속하여 4만6천504명(구속 2천212명)을 형사입건하고 1만9천739개 업소를 행정처분 의뢰하는 등 강력한 단속으로 한때 2만여개에 달하던 사행성오락실 PC방 대부분이 휴폐업 상태에 있다.


특히 전국에 가맹점 5천406개를 보유하고 2천2백억원 규모의 도박개장을 한 카드지노 등 사행성 PC방 본사 318개소와 성인오락기 다빈치를 변조 6천870대(226억원 상당)을 판매한 엠쓰리텍 등 오락기 제조 유통본사 53개소를 단속하였으며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게임장 81건을 단속 133명을 형사입건하였다.


또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행성오락기(기판 포함) 등 7만8천778대 PC 18만7천731대를 압수하는 등 불법영업 적발시 오락기 전량을 압수하여 영업장을 폐쇄하고 통신망사업자에게 전용회선 차단을 요청하여 1천213회선을 차단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1만268개를 철거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4월 29일 재등급분류 이후로는 사행성오락실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업자들이 막판 수익을 챙기기 위해 불법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단속기간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합법가장영업과 위장영업 등 음성화된 사행성오락실 PC방 단속을 위해 불법 사행성게임장 신고보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주민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사행성을 완화한 게임물로 영업을 재개한 게임장 1천여개소에 대하여는 지구대 경찰서 지방청별 단속책임자를 지정 게임물 개조 변조와 환전 등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불법영업을 차단하고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법령에 따라 게임장 영업시간 위반 등 준수사항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행성게임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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