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중 따른 스트레스...故임인식 준위 48년 만에 인정

▲ 1일 국방부는 앞서 전날 군 의문사의 대표적 사건으로 의문사위의 ‘진상규명결정’에도 순직인정을 하지 않았던 故임인식 준위와 ‘진상규명불능’ 사건인 故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故김훈 중위 등 군 의문사로 ‘순직’ 처리가 미뤄졌던 5인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1일 국방부는 앞서 전날 군 의문사의 대표적 사건으로 의문사위의 ‘진상규명결정’에도 순직인정을 하지 않았던 故임인식 준위와 ‘진상규명불능’ 사건인 故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에서 ‘진상규명결정’된 故임인식 준위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돼 48년 만에 순직으로 결정됐다.

또 대법원과 의문사위 등에서 ‘진상규명불능’으로 판정 된 故김훈 중위는 ‘GP인 JSA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돼 19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됐다.

이외 故김훈 중위를 포함해 군에서 보관 중인 미인수 영현 3건에 대해서도 공무와 연관성이 입증되어 순직으로 결정됐다.

더불어 국방부는 “기나긴 시간 동안 애통함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군 의문사 조기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나라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거나 다친 장병들을 우리의 진정한 영웅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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