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이 해결 안돼 사실상 어렵다고 밝힌 신세계백화점

▲ 신세계백화점이 백화점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지 사진 / 부천시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 부천점이 지방자치단체와 부천시 사이에서 움쩍달싹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백화점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천시 부평구 전통시장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첫 삽도 못 뜨고 있으며, 부천시는 당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을 하자고 신세계백화점에 최후통첩했다.
 
앞서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2015년 9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부천시와 협의를 통해 복합쇼핑몰을 추진해 영상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었다.
 
영상복합단지가 조성될 계획이었던 부지는 인천과 가까운 경기도 부천시 외곽에 위치한 곳이며, 현재 ‘야인시대 세트장’ 등이 들어서 있어 사실상 놀고 있는 부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신세계프라퍼티는 복합쇼핑몰 추진을 취소하고, 신세계백화점에 넘겨 백화점만 입점하기로 부천시와 합의를 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며, 백화점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신세계백화점의 복합쇼핑몰‧백화점 입점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진 / 인천복합쇼핑몰입점저지 대책위원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합의를 왜 부천시와 신세계백화점이 하냐”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복합쇼핑몰입점저지 대책위원회 김명수 대표는 지난 5월 본지와 통화에서 “계약자체가 불법이다”며, “해당 부지를 신세계프라퍼티가 입찰 받았는데, 신세계프라퍼티가 입점하는 게 아니라,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하려고 한다”며, “엄연히 신세계 계열사지만 법인이 다르기에 불법이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애초 신세계백화점은 부천시와 올해 6월 백화점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인천복합쇼핑몰입점저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로 3개월 연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천시까지 신세계백화점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해당 건이 2년째 진척이 없기에 부천시는 “당일까지 신세계백화점에 계약을 체결하자고 최후통첩을 보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 100억원이 넘는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복합쇼핑몰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천시와 백화점만 입점하겠다는 협의를 했다”며, “하지만 백화점도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에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정용진 부회장이 밝혔듯 부천시와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이 해결이 안 돼 사실상 어렵다”며, “인천시, 부천시, 지방자치단체 등의 갈등이 해결돼야 신세계백화점 추진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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