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7일 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재판부

▲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회사 소유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황기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화경 부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화경 부회장은 2014년 오리온 양평연수원에 전시된 약 2억5000만원대 미술품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faced Table)’을 자신의 집에 가져가고, 해당 자리에 900만원대 모조품을 전시했다.
 
이어 2015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오리온 본사 부회장실에 놓인 약 1억7400만원 미술품 ‘무제(Untitled)’도 집으로 빼돌렸다. 해당 작품은 프랑스 화가 겸 조각가 장 뒤뷔페(Jean Dubuffet) 그림이다.
 
이화경 부회장 측은 “미술품을 빼돌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혐의는 인정하되 고의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9월 27일 이화경 부회장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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