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신세계 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의류 매장에서 근무한 A씨는 퇴사 의사를 밝히자 '50kg' 동전으로 월급을 받았다. 사진 / YTN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백화점에 입점한 유명 의류 매장에서 퇴사하는 직원에게 100원짜리와 10원짜리 동전 수 만개로 월급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YTN은 신세계백화점의 한 매장에서 퇴사하는 직원에게 밀린 월급을 동전으로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본지 취재결과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충청점이었으며,  유명 의류 매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안에 대해 신세계백화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백화점은 매장 부지만을 제공할 뿐, 인사관리, 직원 급여 등은 해당 매장에서 알아서 한다.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의류 매장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바쁘다”며 통화를 회피했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해당 사안이 불거지자 영업점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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