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에서 2019년 9월로

▲ 쌍용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 등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방식 기준 강화가 종전보다 1년 미뤄졌다. 완성차 업계는 촉박한 기준에 정부조건에 맞추는 여유기간이 늘어 한숨을 돌렸다는 입장이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쌍용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 등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방식 기준 강화가 종전보다 1년 미뤄졌다. 완성차 업계는 촉박한 기준에 정부조건에 맞추는 여유기간이 늘어 한숨을 돌렸다는 입장이다.
 
28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1년안에 강화‧적용하려던 측정기준을 다시 1년 연기하면서 쌍용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등 디젤차량이 주력인 완성차 업체들이 개정령에 따라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이전 환경부에서는 기존에 개발돼 판매 중인 차량에는 2018년 9월부터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신차에는 내달부터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었다.

디젤차량이 주력인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등 일부 완성차 업체는 새로운 디젤엔진 배출가스 검사 기준 도입 시점을 늦춰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가 2018년9월에서 2019년 9월까지 배출가스 강화기준 적용을 연기해 준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기존 방식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측정방식을 포함한 시행규직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디젤차에 한-EU FTA에 따라 유럽과 동일한 시험 기준을 세워, 배출 가스가 높게 책정된 실제 도로 조건 하에 디젤차의 배출입자량을 책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방식은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을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으로 바꾸고 실제 도로 허용기준 (RDE)까지 추가된 방식이다.
 
디젤차 업체는 새로운 기준에 맞추려면 주행 기간과 거리, 속도 등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해야하고, 이에 따라 부담을 받는 엔진은 그 만큼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맞춰 탑재해야 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제조사의 입장을 받아들여줘 강화된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규제기준을 맞출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