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바른정당 탈당파에게 대선 후 친박 청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논의 조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그리고 소위 말해서 8적이라고 하는 8명의 의원들의 출당, 이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25일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논의 조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그리고 소위 말해서 8적이라고 하는 8명의 의원들의 출당, 이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만약에 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합당까지도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13명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넘어가지 않았느냐”며 “갈 때 그 전제조건이 대선 후에는 친박 청산을 제대로 하겠다,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 후보였는데 그렇게 약속한 걸로 알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정치권에서 ‘유예 법안’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켰던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선 “종교인 과세를 오히려 안 하려고 그러면 세법을 바꿔야 한다. 세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과세가 되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고 정부하고 국세청도 징수에 하등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던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조건으로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주장을 내세운 데 대해선 “대형교회인 경우에 그러한 비용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에 대해 국세청이 참고조사 같은 건 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우리나라 법인이 세무조사 받는 비율은 1%도 안 되고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 받는 비율은 0.1%도 안 되는데 특별히 종교인이라고 세무조사를 할 그런 이유는 없다”고 사실상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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