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하림의 미치는 영향은 검찰의 재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

▲ 하림이 농장주에 갑질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닭고기 전문업체 하림이 농장주에 갑질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지난 21일 서울고등검찰청은 하림이 한 농장주에 갑질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고소인이 항고장을 들고와 현재 재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림측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장주의 일방적 주장이며, 해당 사안은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업무착오로 당사자가 벌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농장주 A씨는 하림이 지난 2010년 닭 사육을 해 닭고기를 납품하면 1년에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 권유해서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계약 후 하림이 병아리와 사료 가격을 올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닭 사육을 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하림이 자신의 땅에 불법 가등기를 했다고 추가 주장하며, 하림 등기 업무를 전담한 변호사, 사무장 등을 고소했다.
 
이같은 논란에 검찰은 지난 6월 해당 사무장을 약식기소하고, 하림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하림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향후 하림에게 미치는 영향은 검찰의 재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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