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과태료 100만원 부과받은 해당업체들

▲ 나드리 앙띠브 코스메틱이 무료체험 소비자들에게 보낸 '안내의 말씀'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무료 샘플 체험단을 모집한 뒤 본품을 넣어 제품 구매를 유도한 다인스와 자 브랜드 나드리 앙띠브 코스메틱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인스와 나드리 앙띠브 코스메틱에 대한 무료체험 불만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 나드리 앙띠브 코스메틱이 무료체험 소비자에게 보낸 '안내의 말씀' 일부 中 사진 / 시사포커스DB

해당 글 작성자에 따르면 다인스와 나드리 앙띠브 코스메틱은 무료체험 전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로얄E.G.F 크림’을 10일간 체험해보라고 하고선 본품도 함께 보내준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하지만 동봉된 ‘안내의 말씀’에 샘플로 효과 보고선 구매를 원하면 50%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체험분만 사용하시고 본품은 저희 상담원과 상담 후 무료로 회수하여 드립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이에 작성자는 “자세히 적어뒀지만 안내장 등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은 조심해야겠다”며,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상담원에게 했지만 당당히 사기가 아니라고 안내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택배를 받지 않으려고 다시 전화했지만 전화 준 상담원은 전화를 받지 않고, 택배는 하루 만에 왔지만 회수는 10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 로얄E.G.F크림 제품 사진 / 시사포커스DB

다인스와 나드리 앙띠브 코스메틱은 이같은 행위를 함으로 각각 7억5300만원, 6억8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며 “소비자들에게 전화한 목적이 체험이 아닌 화장품 본품 판매를 위한 것임을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 기만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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