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재판에 돌입

▲ 정우현 전 회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이 ‘갑질 경영’에 대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우현 전 회장 변호인측은 “검찰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이 존재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당일 재판부는 정우현 전 회장을 포함해 MP그룹 전‧현직 임원 4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우현 전 회장 변호인측은 ‘치즈 통행세’에 대해 “동생에게 영업 기회를 준 것이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다”며, “부당 지원해서 많은 이득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친인척 측근을 허위 직원으로 둔갑해 약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 등 횡령한 혐의에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했을 때 성립된다”며, “광고비 등은 MP그룹 소유여서 검찰의 기소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차명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며 로열티 등을 면제해준 혐의에 대해서는 “타 프랜차이즈업체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관행에 따른 일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정우현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MP그룹 전‧현직 임원들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현 전 회장 변호인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론을 신경 써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법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9월 12일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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