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견해 표명이 헌법재판관 부적격이라면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억압”
노회찬 원내대표는 21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보수 야3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처리를 연계시키겠다고 밝혔다. 답답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 112조 2항과 헌법재판소법 9조는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양심과 헌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지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견해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히려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 사상적 지향과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자가 이전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후보사퇴를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보수야당은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사퇴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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