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견해 표명이 헌법재판관 부적격이라면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억압”

▲ 노회찬 정의당 대표가 보수 야3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의 지명철회를 요구한데 대해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이라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히려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대표가 보수 야3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의 지명철회를 요구한데 대해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이라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1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보수 야3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처리를 연계시키겠다고 밝혔다. 답답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 112조 2항과 헌법재판소법 9조는 ‘헌법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양심과 헌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지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견해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노 원내대표는 “오히려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 사상적 지향과 유사성을 띨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자가 이전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후보사퇴를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보수야당은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사퇴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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