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로 기아차의 통상임금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

▲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통상임금에 대해 사측과 소송에서 2심 패소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금호타이어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연 800%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하면 개인당 3800만원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업에서는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사안은 일반화됐다"며, "근로자가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 회사 재정에 부담을 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노사 어느 쪽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해당 판결로 기아차의 통상임금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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