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

▲ 오리온그룹과 담철곤 회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오리온 전 사장이 담철곤(62) 회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남식)는 오리온 조경민 전 사장이 담철곤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200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평사원 출신인 조경민 전 사장은 지난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했으나, 담철곤 회장 부부가 붙잡으며 대표이사를 맡아 신사업 발굴해주기를 원했고, 대가로 주식 상승분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만5000원이었던 오리온 주가는 93만원까지 올랐고, 이에 담철곤 회장 부부는 1조5000억원 이익을 봐 10%인 1500억원은 자신의 몫이니 먼저 200억원을 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담철곤 회장측은 “조경민 전 사장이 주장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며,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닌 비법률적인 구두 등의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며,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며, “조경민 전 사장이 신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행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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