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감형 받은 살균제 책임자들

▲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롯데마트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상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물산 사장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어 김원회 홈플러스 식품매입본부장, 이석형 전 법규관리팀장은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PB상품을 납품한 김종군 용마산업 대표는 금고 3년, 홈플러스 법인에겐 원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독성이 있는 원료를 사용한 PB상품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회사나 제품 라벨의 표시를 믿고 제품을 사용한 다수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심각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징역형과 비슷하다,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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