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수사 통해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계획인 경찰

▲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검찰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이장한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보강수사하라는 검찰의 지휘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혐의에 대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한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장한 회장은 운전기사 4명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지인들에게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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