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시 인건비 서로 분담

▲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납품업체 애로 지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판촉행사에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대형마트 3사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대형마트가 판촉비를 떠넘기거나 판촉사원을 보내라고 요구하는데 乙의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려움. 이 때문에 비용부담도 늘고 인력활용이 제한되어 애로가 크다.(2016년 11월)
 
현장조사, 과징금 부과 등 지속적인 법집행과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납품업체 애로가 지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판촉행사에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입법안 발의 추진을 통해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인건비도 서로 분담해야 한다.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유통·납품업체의 예상이익이 같다고 추정해 50:50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행 판촉비용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판촉에 사용된 납품업체 종업원의 인건비는 분담규정 미비하다"며 "대형마트 시식행사 등 인건비 비중이 큰 판촉행사의 경우 납품업체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식행사를 꺼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식품업체 등 납품업체를 보호하겠다는 목적과는 다르게 시식행사가 위축될 수 있어 법적 효과가 식품업체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두고봐야할 대목이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대형마트 내 시식행사는 실제 소비자들이 맛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성향이 강해 홍보효과가 있는데 법이 시행되면 대형마트에서 비용증가로 시식행사가 위축될 수도 있어 법 시행으로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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