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법한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사용을 선택한 것.”

▲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을 구매했던 고객들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 이환승 부장판사는 갤럭시 노트7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삼성전자에게 소송을 건 박씨등 1871명에 대해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갤럭시 노트7은 다수의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와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기관이 사용과 판매 중단을 권고한 점 등은 갤럭시 노트 7이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맞다. 하지만 그 후 삼성 전자가 펼친 갤럭시 노트7에 대한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상 적법했다.”고 밝혔다.
 
또 “갤럭시 노트7 구매자들은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에 충분히 응할 수 있었다.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할 수 있는 매장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점 등은 구매자들이 주장하는 제품에 대한 사용권, 선택권, 부품 및 AS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7에 대한 리콜 조치에 대해 응하지 않은 것은 구매자 스스로가 정상적이지 않은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혀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이 계속해서 폭발 사고를 일으키자 작년 10월 모든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막대한 영업 손해에도 불구하고 전량 환불 및 교환 정책을 펼쳐 다른 모 휴대폰 기업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며 박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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