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30조6000억원 투입

▲ 복지부가 밝힌 대책 시행된 후 예상 추이 사진 / 복지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복지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9일 보건복지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했던 것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판단에서다.
 
특히 복지부는 “저소득층이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알렸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이며,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 복지부

먼저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2022년까지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게 될 전망이다.
 
또한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될 방침이다.
 
이어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증대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할 방침이다.
 
▲ 사진 / 복지부

아울러 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기존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향후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이어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 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 사진 / 복지부

신포괄 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관별 비급여 총량관리에 효과적인 제도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의료 기관을 제한하여 실시된다.
 
▲ 사진 / 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10%)될 방침이다.
 
노인 틀니‧치과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치과 의료비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 사진 / 복지부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그 폭을 대폭 확대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의 의료비도 경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은 건강보험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안화된다.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될 예정이다.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제도화 된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시에도 지역 사회의 복지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고, 특히 2017~2018년에 집중적인 투입으로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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