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서명 받고 있는 소액주주들

▲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동의 메일을 보내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소액주주 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한 증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코스피 이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의 이같은 행동은 공매도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 셀트리온의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셀트리온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셀트리온의 주가가 현재 2만원이라면 일단 2만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만6천원으로 떨어졌다면 1만6천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하고, 4천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국내 증권회사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증권시장의 안전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허용한다.
 
공매도 세력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그간 셀트리온은 공매도 세력에 집중 표적이 되었다.
 
실제 지난 2012년 셀트리온은 자사에 피해를 입히는 악성 루머가 증권가에 떠돌자 직접 금융당국에 불법 공매도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조사에선 조직적인 공매도 행위가 없었다고 결론이 났었다.
 
또한 코스피는 대기업들이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시장을 말하며, 코스닥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코스피 상장요건은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보유, 코스닥 상장요건은 3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이러한 요건으로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코스피는 투자가 안전하다”, “코스닥은 투자에 위험성이 있다”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셀트리온 소액주주 운영위원회는 1만명의 동의서를 받아 셀트리온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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