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순수급여기준 억대연봉자 2% 불과"

농협 직원 중 억대 연봉자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26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낸 자료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협중앙회 정직원 1만5천790명 중 14.2%에 달하는 2천261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직원들 중 절반을 넘는 58.3%, 9천204명은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올해 6%가량 임금인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농협 직원 중 억대 연봉자는 21.1%인 3천300여명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7천만원 이상을 받는 직원은 66.8%에 달하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작년에 임대소득 등 기타소득을 제외한 순수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직원은 2.0%인 314명에 불과하다"면서 "올해 금융권 임금인상률은 2.9%로 잠정 결정됐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건보공단에 신고된 소득은 근로소득 뿐 아니라 인정상여나 특별상여금, 개인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이나 외부강연료 등이 포함된 액수"라며 "연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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