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뇌물공여죄, 금액 50억 이상, 범죄 수익 은닉죄·위증죄라 등 감안”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최소 5년 이상”이라고 예측하면서 “포괄적 뇌물죄를 구성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의견을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자면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정황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엇을 요구해서 무엇을 들어주고 얼마를 받았다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뇌물죄를 구성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노회찬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최소 5년 이상”이라고 예측하면서 “포괄적 뇌물죄를 구성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의견을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일단은 특검이 뇌물죄, 뇌물공여죄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뇌물공여죄 혐의를 유지하고 있고 그 액수 자체가 50억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범죄 수익 은닉죄라든가 위증죄라든가 재산 해외도피 문제 등까지 감안한다면, 이제까지의 관례에 따르자면 구형량은 최소 5년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검이 결심 공판을 사흘 앞둔 상태에서 공소장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것에 대해 “3차 독대가 오전에 있었느냐, 오후에 있었느냐, 그걸로 다툼이 있었고 서류, 이른바 강원도 동계올림픽 지원과 관련된 사업계획 서류를 몇 시에 받았느냐 이런 다툼”이라면서 “결국에는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정리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검이 처음 기소했던 내용을 조금 풀어서 설사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공소 사실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특검 자체의 궁여지책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판의 TV 생중계 1호 사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냐, 아니면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권익, 인권에 관련된 보호 문제냐,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이익이 충돌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미 마지막 재판은 대법원 판결은 생중계가 허용되고 있다. 이제 하급심의 경우, 이번 처음 적용되는 건데 중요 재판이라는 단서가 또 붙어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재판 과정을 다 소소하게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판결 이유와 판결 내용, 판결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를 통해 밝혀질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밝히는 것은 크게 인권을 손상하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원래 뇌물이라는 것은 포괄적 뇌물 수수도 뇌물수수죄로 처벌받고 있다”며 “대가가 분명하지 않아도, 대가가 특정되지 않아도 직무상, 결국 핵심은 대통령의 직무가 돈을 받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자면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정황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엇을 요구해서 무엇을 들어주고 얼마를 받았다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뇌물죄를 구성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