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할 계획이라고 밝힌 세븐일레븐

▲ 논란의 편의점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2층에 둥지를 튼 편의점 GS25 바로 밑층에 세븐일레븐이 입점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에 위치한 한 건물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입점했다. 이에 GS25 편의점주는 건물주 횡포라며 격분하고 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지난 8년간 해당 건물에서 GS25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달 초 아래층에 갑작스레 세븐일레븐이 입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먹었다.
 
이에 GS25 편의점주는 즉시 ‘상도독, 법 규정도 무시하는 건물주 횡포 세입자 생계 막는 갑질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동일한 브랜드의 편의점은 250m안 출점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가맹본부가 위로금을 주는 방식으로 인근지역에 출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브랜드는 출점 제한이 없으며, 매출이 좋은 상권에 기존 편의점 및 신생 편의점이 입점하며, 기존 편의점주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점주님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폐점을 고려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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