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아내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장모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내를 때리고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A(37)씨를 폭행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호우 10시 45분경 A씨는 광주 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말싸움을 벌이던 중 A씨는 술병으로 아내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를 말리던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흉기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을 보고 재범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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