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지원 축소·우파 지원 확대 표방이 헌법·법령 위반 안돼’라고 명시”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춘·조윤선 판결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는 설명을 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적으로 써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원은 부랴부랴 공보관을 통해서 해명도 하고, 이거는 확실한 면죄부를 준 판결이 아니다라고 얼버무리는 등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박범계 의원실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춘·조윤선 판결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는 설명을 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써놨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재판한 재판부는 아니다, 공소장에는 공범 관계가 있다고 명시 돼 있지만 굳이 판단을 했다”면서 “이 재판부에서 면죄부를 준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제가 정말 뜨악한 측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그런 설명을 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써놨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작 김기춘 등의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지 좌파 또는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 사업에서 배제 지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적시했다면서 “앞뒤가 안 맞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판단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범이 안 된다는 표현이 판결문에 나온다’은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무죄라는 취지로 확실하게 써놨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른 재판부가 원칙과 자기 판단에 철저하지 않으면 이웃재판부가 한 재판에 다소 영향을 받는다”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려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원은 부랴부랴 공보관을 통해서 해명도 하고, 이거는 확실한 면죄부를 준 판결이 아니다라고 얼버무리는 등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조윤선 장관의 경우 전임 수석, 전임 장관 당시 부하 직원인 비서관, 차관이 다 유죄라는 지적에 대해 “유독 조윤선 수석에 관해서는 관계자의 진술이 특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바뀌긴 바뀐다”라며 “특검에서의 진술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하고 법정에서의 증언만 부각을 시켜서 그것을 믿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조윤선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들은 배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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