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김인원만 불구속 기소…안철수·박지원도 ‘무관’ 결론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31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당 제27차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검찰은 31일 대선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역의원으로서 첫 조사를 받았던 이용주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낸 것은 물론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도 관계없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이 제보 조작에 직접 개입했거나 부실검증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는데, 다만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에 대해선 제보가 허위임을 인지하고서도 해당 의혹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2차례나 강행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작 파문과 관련해선 앞서 지난 14일 구속기소된 이유미 씨와 뒤이어 28일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 씨의 남동생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날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김인원 전 부단장 정도만 사법처리된 채 매듭지어지는 분위기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자마자 당장 국민의당에선 당 자체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게 재확인됐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국민의당의 기존 입장은 증거조작은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것”이라며 “검찰까지도 우리 국민의당의 주장과 같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이 ‘미필적 고의’란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선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 미필적 고의는 직접적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지, 그것을 전해들은 주변 사람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라며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을 확대해 나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비판적 반응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파문의 여파가 현역의원 등 당 상부까지 확대되지 않은 채 일단락된 데 대해 일단 상당히 안도하는 모양새인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오후 중으로 비대위-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당 차원에서 대국민사과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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