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자기 자신의 자녀 친구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이석재 부장판사는 자녀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44)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지난 2013년 4월경 전북 전주에 있는 자택에 자신의 자녀 친구 B양이 놀러왔다. 놀다 지친 B양이 잠에 들자 A씨는 B양의 몸을 3차례 걸쳐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이를 자신의 성욕구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고, 성추행을 한 것은 비난 받을만 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아직 피해 어린이는 성의식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로 앞으로의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B양의 어머니 C씨와 친분이 두터운 편으로 C씨의 야간근무가 있을 경우, 종종 A씨에게 아이를 맡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