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600만원 받은 케이씨모터스

▲ 케이씨모터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자동차 부품 업체 케이씨모터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내지 발주서 등의 서면을 일체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케이씨모터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를 했다고 밝혔다.
 
케이씨모터스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 2014년 9월~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차 부품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 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씨모터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정위의 결과를 존중하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사업자간 거래에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영세 사업자들이 계약조건의 내용 및 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하게 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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