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은 운송사업이 아니라고 판결낸 법원

▲ 쿠팡의 로켓배송은 운송사업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쿠팡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택배업체들이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의 ‘로켓배송’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환승)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로켓배송’ 운송금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쿠팡의 로켓배송은 판매자가 본인 필요에 따라 상품을 구매자에게 운송하는 행위로 법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협회의 “쿠팡은 실질적으로 통신판매 중개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협력사와 쿠팡의 계약, 쿠팡이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등을 볼 때 협력업체들과 쿠팡의 계약이 단지 형식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쿠팡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그간 로켓배송은 운송사업이 아니라는 쿠팡의 입장을 법원이 재차 확인해준 결과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쇼핑을 위해 로켓배송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해 5월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들(노란색 번호판)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운송금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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