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갑질'을 뿌리뽑기 위해 칼날을 겨눈 공정위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날을 또 다시 내빼들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세부과제 23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분야의 곪았던 부분이 터져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기 전에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분야에서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함으로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고 포용적 성장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에는 정보제공 강화, 가맹점주들의 지위‧협상력제고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포착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밝힌 정책추진 과제는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로써,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각각 3개의 대책이 마련됐다.
 
▲ 공정위가 밝힌 6대 과제(세부과제 23개)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정보공개 강화
 
지속 제기되는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공개할 것이다.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시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필수물품 공급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것이다.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할 것이며,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예:1+1, 통신사 제휴할인) 시기에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 할 것이다.
이어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사유를 정비할 계획이며,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어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서 민원빈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법위반 발견시 엄중 제재할 것이다.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가맹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가맹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조정원 간 업무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가맹본부 불공정행태를 조기에 포착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처리 지연 등 그간 가맹점주들의 기대와 요구에 재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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