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부당함을 겪은 롯데

▲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관세청이 두산과 한화에 특혜를 주고, 롯데에 부당함을 줬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두산과 한화에 특혜를 준 반면,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감사원은 면세점 신규 허가에 따른 특정 기업의 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5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관세청은 서울지역 3개 시내면세점 추가설치 계획을 발표한 후 당년 7월에 3개 업체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한화의 매장면적에 공용면적(1천416㎡)을 포함했고, 관세청은 이를 근거로 해당 항목점수를 90점 높게 부과했다. 또한 보세구역운영인점수(89.48점), 수출입업체점수(97.9점)의 평균인 93.69점 대신 수출입업체 점수만 평가 담당자에 보내 평가 총점이 150점 과다부여됐다.

반면 롯데는 전체 매장이 아닌 영업면적 비율만 적용해 100점을 강제로 깎아내렸다. 이로써 한화의 점수는 실제보다 240점 부풀려졌고, 롯데는 190점이 깎여 결국 한화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만약 정당하게 평가됐다면, 롯데 8091점, 한화 7820점으로 롯데가 선정되는 게 맞다. 하지만 한화 8060점, 롯데 7901점의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롯데는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도 두산에까지 밀렸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신청업체들에 최근 5년간 실적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2년간의 실적만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 때문에 롯데는 총점 120점이 적게 부여됐다. 또한 매장규모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정해진 기준과 달리 점수를 부여해 롯데는 71점, 두산은 48점 적게 부여됐다.

이 결과 롯데 9420점, 두산 9381점에서 두산 9333점, 롯데 9229점의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돼 결국 두산이 최종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더불어 천홍욱 관세청장은 보관 중이던 서류들을 신청업체에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천홍욱 청장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관련자 2명을 해임, 정직 5명 등 무더기 징계를 관세청에 요구했다. 

한편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감사원의 조사 결과이며, 검찰 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전망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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