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이 고문 지분 정리하면 경영권 위협받아… 독립경영 및 인수합병 거론

▲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면서 이에 해당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노션이 좌불안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노션은 총수일가 지분을 20%로 낮춰야 한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현재 총수일가 상장시 지분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면서 이에 해당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노션이 좌불안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노션은 총수일가 지분을 20%로 낮춰야 한다. 이노션의 최대주주는 정몽구 회장의 맏딸인 정성이 고문으로 27.99%를 보유하고 있다.

정성이 고문은 2015년 7월 상장 전 이노션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어 규제대상에 포함됐었다. 당시 이노션 지분에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10%를 보유했었다. 정 고문은 상장하면서 지분 일부를 매각해 현재 지분을 유지하고 있고 정 부회장은 8%를 매각 2% 지분만 보유중이다.

만약에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이 30%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될 겨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면 이노션은 총수일가 지분을 20%미만으로 낮추면 된다. 그러나 지분을 낮추는 게 간단치 않다. 정성이 고문이 현재 보유한 지분을 20%미만으로 낮출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노션 지분 구조를 보면 정 고문에 이어 2대주주인 스웨덴계 NHPEA IV Highlight Holdings AB의 지분 18%와 별 차이가 없어 자칫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다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노션은 현대차그룹에 속한 광고계열사로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54.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높은 편이다. 작년 매출 4221억원 중 국내 계열사 매출액 비중은 2296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대상이 되더라도 ▲연간 거래액 200억 원 미만, 거래 상대방 매출의 12% 미만 ▲국내 계열사간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정상 가격과 차이가 7% 미만인 경우 요건을 맞춰야 공정위 조사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이 강화될 경우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현대차그룹에서 분리해 독립 경영하는 카드 및 인수합병을 통한 비계열사 확보를 통해 현대기아차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4월말 컨퍼런스콜에서 이노션은 “비계열사 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인수합병을 통해 인수업체의 기존실적을 흡수하고 신규고객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경영을 하려면 공정위 기준대로 상호주식보유 3%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보유한 이노션 지분 9%를 정리하면 독립경영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총수일가 지분구조 변경 없이도 규제를 피할 수 있고 경영권 방어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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