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에 패소한 국내 13개 제약업체

▲ 재판부는 국내 13개 제약사에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며, 한국화이자제약에 배상금을 물어주라고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CJ헬스케어, 삼진제약 등 국내 13개 제약업체가 한국화이자제약과의 특허소송에서 패하면서 22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윤태식 부장판사)는 한국화이자제약이 국내 제약업체 대상으로 '리리카'의 특허침해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화이자제약업체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CJ헬스케어 5억6000만원, 삼진제약 3억9800만원, 한국유나이트제약 2억5000만원, 한미약품 1억9997만원, 한림제약 1억9880만원, 진양제약 9970만원, 한국파마 9997만원, 환인제약 6994만원, 명인제약 6998만원, 동아에스티 3000만원, 신풍제약 6999만원, 동광제약 7000만원, 비씨월드제약 5998만원 등 한국화이자에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의 신경병증 통증 치료에 대한 용도특허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타 제약사들이 '리리카 제네릭'을 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리리카 제네릭' 출시로 리리카의 약가는 인하됐으며, 매출도 약 30% 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는 오는 8월 14일에 특허가 만료된다. 

한편 피고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결과를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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