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LNG건설 수주에 짬짜미, 지난 4월 공정위 고발

▲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가스공사 LNG건설 담합 혐의에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가스공사 LNG건설 담합 혐의에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3조 2000억원대 짬짜미를 했던 13개 건설사를 조사 중이다.
 
가스공사가 2005년~2012년 발주한 12건의 통영 평택 삼척 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해당 건설사들의 부당행위가 발각돼 지난 4월 공정위는 총 3516억원을 부과한 뒤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장 많은 곳은 삼성물산(732억원)이었고, 대우건설(692억700만원), 현대건설(619억9700만원)이었다. 이 밖에 경남기업등 기업회생절차를 밟던 3개사는 과징금이 면제됐다.

과징금 총액은 2014년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한 28개사에 부과됐던 4355억원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13개 건설사들의 짬짜미로 2004년까지 LNG저장탱크 공사 56~79%이던 낙찰률이 78~97%로 늘었다.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으로 담합에 따라 높은 수주금액을 확보한 셈이다.

건설사들은 입찰별로 낙찰예정사,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모했고, 골고루 낙찰되도록 순번을 정하기도 했다. 2005~2006년, 2007년, 2009년 등 3차례에 걸쳐 담합이 이뤄졌으며, 앞서 두 차례에는 8개사가 담합했고, 3차에 5개업체가 추가됐다. 
 
건설사들에 과징금 이외에 입찰을 막는 등 행정처분은 따로 내리지 않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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