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에 대해 ‘야당 탄압’ 운운은 국민 기만행위”
백혜련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소환되었다”며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등의 허위사실을 단체대화방 등에 무려 83차례나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혐의”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신연희 구청장의 혐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에서 출마자들은 취임한 지 40여일 밖에 안 된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또한, 이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자유한국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은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에 대해 ‘야당 탄압’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참으로 자유한국당스러운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백 대변인은 “얼마 전까지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다시금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진정으로 ‘사과’하는 방법부터 배우길 바란다”며 “또한, 흑색선전과 근거없는 비방으로는 절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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