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구입시 연5.9%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소비자에게 이자비용 전가

▲ LGU+는 자체적으로 3, 6, 9, 10개월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자비용은 LG유플러스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할부수수료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도 하지 않으면서 고객들로부터 내지 않아도 되는 할부 이자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고객의 중심이 되고 더욱 행보해지는 세상'을 표방하는 LG유플러스가 단말기 판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LG유플러스가 단말기 무이자 할부제도가 있음에도 할부수수료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할부수료는 이동통신사마다 각각 달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연 5.9%, KT는 연 6.1%대의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말기에 붙는 할부수수료는 이동통신사가 할부금을 떼일 가능성을 대비해 드는 보증보험료 2.9%와 단말기 할부인자 2.0~3.0%를 합친 금액이다. 

그런데 할부수수료는 각 통신사 대리점의 무이자 할부제도를 활용하면 고객이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이다. SKT와 KT는 신용카드사 제휴로 전월 카드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각각 24개월, 12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하고 있다.

LGU+는 자체적으로 3, 6, 9, 10개월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자비용을 LG유플러스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할부수수료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도 하지 않으면서 고객들로부터 내지 않아도 되는 할부 이자 비용을 받고 있다.

현행제도에선 무이자 할부제도는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 고지사항은 아니다. 이통사나 대리점이 무이자할부 정보를 안내하지 않아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제도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기자는 지난 19일 V20 단말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무이자 할부제도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V20 실구매가는 899,800원으로 할부수수료 포함, 할부약정원금은 956,136원이다. LG유플러스가 지불해야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 할부수수료만 56,336원을 더 받는 셈이다. 즉, 고객에게 할부수수료를 받아 지불하는 셈이다. 고객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무이자 할부제도를 이용하면 고객은 5만원 중반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다.
 
그동안 이같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4월7일 휴대폰 할부판매시 무이자할부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제도에 대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모르고 있거나 아예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홍보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적 고지 의무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알리지 않했는지 모르겠다”며 “교육을 통해 고객의 선택권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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