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할인, 자기차량담보 모두 일부고객에 한정

▲ 금감원이 자동차보험사에 특약할인이나 보험료 인하 광고를 줄이라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약할인이 마치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듯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사에 특약할인이나 보험료 인하 광고를 줄이라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약할인이 마치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듯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손보사들은 특약을 늘리고 있는데, 메리츠화재, KB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의 마일리지 특약은 해당, 혹은 일부 우량 고객에만 혜택이 돌아갈 뿐임에도 반복되는 광고로 인해 일반 계약자들에게 손보사가 전체 보험료를 인하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미 보험사들에는 그 동안 풀렸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추세는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인하 잣대를 각 보험사에 대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금감원은 2015년 10월 보험료자율화로 각 보험사마다 손해율은 일정수준 이상 개선됐다고 보고 먼저 각 보험사의 비교공시부터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특히 각 보험사의 대인, 대물 보상 등 기본보험료보다 일부 선택적 가입 사항인 자기차량 손해 담보가 인하 비중이 높여 보험료 수치만 낮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각 보험사가 공시한 최근 보험료 조정내역을 보면 개인용의 경우 삼성화재는 3월 1일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선택가입담보(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유지했지만 전체 대상인 대인배상Ⅰ,Ⅱ 각각 2.4%, 2.4%인상했다. 흥국화재는 5월 자기차량 손해를 -8.1%내렸고, 대인배상에서는Ⅰ,Ⅱ를 3.7%, 12.1% 인상했다. 동부화재는 지난 5월 11일 각각 자차손 -6%, 대인배상 Ⅰ,Ⅱ를 각각 5.3% 3.9%인상했고, 메리츠화재는 6월 1일  자차손 -1%, 대인배상은 5.4%와 5.5% 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광고는 과장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해야 한다"며, "인하보다 인상한다는 광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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