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제재 권한이 없음에도 해당 부지에서 장사하는 푸드트럭 내쫓은 마포구청

▲ 26번째 자치구 운동단체는 마포구청이 '경의선 공유지'에 대해 법적인 제재권한이 없음에도 해당 부지에서 영업중인 푸드트럭을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사진 / 26번째 자치구 운동단체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서울시 마포구의 시민단체들이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26번째 자치구 운동단체'는 마포구청이 법적인 권한이 없는 '경의선 공유지'에서 영업중인 푸드트럭을 '음식 전과' 운운하며 내쫓은 사실을 규탄하며 당일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6번째 자치구 운동단체(시민행동X26번째자치구)의 주장에 따르면 공덕역 1번 출구에 위치한 '경의선 공유지'는 국토건설부 소유에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곳이다.

이곳은 현재 시민들에게 공유지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상시적인 시민시장을 열고 다양한 문화행사는 물론 다양한 셀러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열고 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기존의 늘장협동조합과의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의선 공유지'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사용방해행위를 해왔으며, 지난 5월 23일에는 공유지에서 영업하고자 신고한 푸드트럭을 철도시설공단과의 사용계약이 있어야 한다며 신고 접수를 받지 않았다고 '26번째 자치구 운동단체'는 주장했다.

이어 '26번째 자치구 운동단체'는 마포구청 관계자가 지난 5월 22일 영업하고 있던 푸드트럭을 찾아와 "계속 영업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음식 전과가 있어 한번 찍히면 계속 힘들거다"라며 사실상 영업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6번째 자치구 운동단체'는 "마포구청이 '경의선 공유지'에 대해 법적인 제재권한도 없으면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등의 기자회견을 당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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